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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술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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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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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교실 :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이동안전체험차량 :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화재안전 교육용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안전모,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옥내소화전 모형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연기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화재대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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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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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해설 용어정의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구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도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주거용ㆍ상업용ㆍ캐비닛형, 가스ㆍ분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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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