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내몸건강히 2024. 1.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술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암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가 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ㄴ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ㆍ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 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 안에 잇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제2호가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 (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교사 (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마하 돼,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와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 (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 목 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그 외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자연순환 관련 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시설, 27. 지하가, 28. 지하구,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등은 첨부파일 확인 시어 좋은 정보 챙겨가셔요.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4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