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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킹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내몸건강히 2023. 12. 26.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1. 폐쇄형스프링쿨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스플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습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제 10조제3항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스플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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