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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용수표지

내몸건강히 2024. 1. 1.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1. 공통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위의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소방용수표지 (제6조 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규격 : 이미지 참고

  •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른 게 할 수 있다.

 

소방표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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