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구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도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주거용ㆍ상업용ㆍ캐비닛형,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스프링클러, 간이, 화재조기진압용),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로 분류한다.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단독경보형감지기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지시설ㆍ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로 분류한다.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오나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분류한다.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하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분류한다.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는 말하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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