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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능력단위 소화약제

내몸건강히 2023. 12. 27.

능력단위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며 검정시험을 거쳐 능력단위를 인정받게 된다. 검정시험은 A급 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 소화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단위를 인정하는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없고 방사된 약제가 전기 절연성이면 C급 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한다.

 

능력단위의 표시

검정을 통하여 형식 승인된 능력단위는 제원과 같이 표시된다. 

 

소화기구 능력단위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약제

일반특성

소화약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하며 열과 접촉할 때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약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화약제의 분류

화재의 종류와 사용 장소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형식승인을 받은 소화약제는 다음과 같다.

소화약제 분류 종류
수계 소화약제 산알칼리, 강화액, 포말
가스계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약제 ABC분말, BC분말형

 

소화약제에 따른 소화기의 종류

구분 주성분
수계
소화약제
물 소화기 H20+침윤제 첨가
산ㆍ알칼리 소화기 A제 : NaHCO3, B제 : H2SO4
강화액 소화기 K2CO3
포 소화기 화학포 A제 : NaHCO3, B제 : Al2(SO4)3
기계포 AFFF(수성막포), FFFP(막형성 불화단백포)
가스계
소화약제
CO2 소화기 CO2
할론 소화기   CF2ClBr
  CF3Br
분말
소화약제
ABC 소화기 NH4ㆍH2PO4 (제1인산암모늄)
BC소화기 NaHCO3 또는 KH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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