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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조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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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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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특정소방대상물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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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