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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제6조 관련

내몸건강히 2024. 1. 14.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조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 3)부터 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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