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조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 3)부터 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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