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건강보험에서 치아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 포스팅에서 치아 건강보험 적용항목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 적용되는 건강보험
어르신 틀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완전 틀니 :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클리스프(고리)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 상(하)악의 각각 7년에 1회 |
어르신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ㆍ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 (1~4개) |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 1인당 평생 2개 |
유지 관리 |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
치석제거 (스케일링)
대상자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ㅈ3ㅓㄴ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률 |
적용횟수 | 연 1회(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급여 대상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 (등록이력 포함) |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
적용횟수 | 질환별 적용횟수 상이 |
여기까지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치과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치료가 생각보다 많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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